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횡령 혐의 금액은 60억 줄어
도피 21년 만에 붙잡힌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기존 횡령 혐의 외에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8일 정씨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문서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정씨의 변호인은 "아직 공소장을 받아보지 못했다"며 "해외 도피 과정에서 필요했던 서류를 위조했다는 내용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씨가 기존에 기소된 혐의에 대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도 허가했다.

정씨의 횡령 혐의액을 320억여원에서 240억여원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애초 정씨는 1997년 자신이 실소유주인 동아시아가스가 갖고 있던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주를 5천790만 달러에 매각하고도 2천520만 달러에 매각한 것처럼 꾸며 한화 320억여원 상당을 횡령하고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60억여원은 공범들이 정씨 몰래 빼돌린 것이라는 정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액에서 제외했다.

다만 2001년 동아시아가스가 보유하던 러시아 회사의 주식 일부가 추가로 매각된 사실에 대해 정씨가 횡령 범행에 공모했는지 검찰이 계속 수사 중인 만큼, 혐의액은 다시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은 이 밖에도 기존 공소사실 중 당국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누락돼 있던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정씨의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은 정식 공판인 만큼 정씨가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약 세 차례 변론을 거쳐 심리를 종결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