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내달 8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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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10월 8일까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여가부는 2012년부터 ▲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 일·생활 균형 확대 ▲ 여성 안전 증대 및 범죄예방 ▲ 성평등 문화 확산 ▲ 학교밖청소년 지원 ▲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 및 이주여성 사회참여 확대 등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왔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근로자 인건비, 전문인력, 판로지원 등 각종 사회적 경제 지원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또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 사업을 통해 기업진단,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경영조언 등 추가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지정된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총 58개로 이 중 14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됐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체계 홈페이지(www.seis.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연합뉴스
여가부는 2012년부터 ▲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 일·생활 균형 확대 ▲ 여성 안전 증대 및 범죄예방 ▲ 성평등 문화 확산 ▲ 학교밖청소년 지원 ▲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 및 이주여성 사회참여 확대 등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왔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근로자 인건비, 전문인력, 판로지원 등 각종 사회적 경제 지원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또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 사업을 통해 기업진단,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경영조언 등 추가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지정된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총 58개로 이 중 14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됐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체계 홈페이지(www.seis.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