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승만 명예훼손 피소' 도올 김용옥 무혐의 결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유족에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도올 김용옥(71) 한신대 석좌교수를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김 교수에 대해 지난달 30일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양자 이인수(88) 박사는 올해 5월 김 교수를 검찰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박사는 김 교수가 책과 TV 프로그램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교수는 지난 3월 16일 KBS 1TV '도올아인 오방간다'에 출연해 "김일성과 이승만은 소련과 미국이 한반도를 분할 통치하기 위해 데려온 자기들의 일종의 퍼핏(puppet), 괴뢰"라며 "(이 전 대통령을) 당연히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3월 23일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승만이 제주도민들의 제헌국회 총선 보이콧에 격분해 제주도민을 학살했다", "여수에 주둔한 14연대를 제주도에 투입해 보이는 대로 쏴 죽일 것을 명령했다"고 발언했다.

김 교수가 올해 1월 펴낸 저서 '우린 너무 몰랐다 - 해방, 제주 4·3과 여순민중항쟁'에도 '이 전 대통령이 여운형의 살해를 지시했다', '제주 4·3 사건 당시 제주도민 학살을 명령했다', '여수·순천 사태 당시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이 박사는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