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제동…상임위서 심의 보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관계 기관과 협의 안 돼"…보완해 다음 회기에 재상정하기로
광주시의회가 추진하는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제동이 걸렸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어 '광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서는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산건위는 자치구와 함께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자치구와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주민 발의로 추진 중인 농민회, 민중당 등이 농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당초 19일 심의 예정이었지만, 농민회 등의 반발이 이어지자 임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산건위는 자치구, 농민회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해 다음 회기에 재상정하도록 했다.
김익주 의원을 대표로 시의원 18명은 광주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급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했거나 광주 농촌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우고 있는 농업인이다.
수당은 1년에 2차례 광주 지역 화폐인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한다.
금액은 인접 지자체인 전남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별도로 구성되는 '농민수당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종합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불법행위를 한 사람 등은 제외한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광주 지역 1만380농가 중 9천여농가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도시 광역자치단체에서 농민수당을 추진하는 것은 광주가 처음이다.
전남 해남군이 올해부터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전국 60여개 지자체가 수당 지급을 확정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전남도, 전북도 등 광역자치단체도 내년 도입을 준비 중이다.
/연합뉴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어 '광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서는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산건위는 자치구와 함께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자치구와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주민 발의로 추진 중인 농민회, 민중당 등이 농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당초 19일 심의 예정이었지만, 농민회 등의 반발이 이어지자 임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산건위는 자치구, 농민회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해 다음 회기에 재상정하도록 했다.
김익주 의원을 대표로 시의원 18명은 광주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급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했거나 광주 농촌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우고 있는 농업인이다.
수당은 1년에 2차례 광주 지역 화폐인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한다.
금액은 인접 지자체인 전남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별도로 구성되는 '농민수당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종합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불법행위를 한 사람 등은 제외한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광주 지역 1만380농가 중 9천여농가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도시 광역자치단체에서 농민수당을 추진하는 것은 광주가 처음이다.
전남 해남군이 올해부터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전국 60여개 지자체가 수당 지급을 확정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전남도, 전북도 등 광역자치단체도 내년 도입을 준비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