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9.09.16 17:40
수정2019.09.16 17:40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세원정공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과 관련한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기한을 1개월(10월 16일) 이내에서 연장한다고 16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지난 8월 14일 세원정공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해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나,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주총회 개최, 사업보고서 제출 등이 예정돼 있어 기한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