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진은 사건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본 사진은 사건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에이즈 감염 무속인이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16일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평소 자신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이웃 주민의 팔을 깨물었다.

아울러 이를 말리는 경찰관의 가슴과 배를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이 컸고,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도 매우 커 엄벌해야 한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에이즈에 감염되지는 않았으며 A씨에게 벌금형 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