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에 또 마약 투약·판매…2명 징역형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혐의 등으로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2년을, B(41)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해 필로폰을 판매하고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필로폰을 총 3회 투약하고 대마초를 1회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전력이 있는 데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