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28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입원 수속을 밟았다. 박 전 대통령은 엑스레이와 심전도 등 수술에 필요한 기초 검사를 받고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17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수술 이후 재활을 마치고 회복될 때까지 3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3월31일 구속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허리디스크 등 지병으로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외부진료를 받거나 한의사가 구치소를 방문해 치료를 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올해 4월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하지만 모두 불허됐다. 법무부는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지 이틀 만인 지난 11일 어깨 수술을 위해 입원을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진료와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치료에 최선을 다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면서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 의사를 고려해 입원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이다. 이와 별개로 재판이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은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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