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물 적발 현황 분석…"최근 5년 과태료 수납률 1.2% 불과"
김수민 "불법 복제물 적발 급증…과태료 실수납은 거의 안돼"
불법 복제 콘텐츠 유통은 증가하지만, 불법 복제물에 대한 과태료 징수 실적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2016년∼올해 8월까지 '문화상품의 불법 복제 유통 적발 현황'에 따르면 작년 온라인 불법복제물 적발 건수는 57만1천164건으로, 2016년(29만8천95건)과 비교해 1.9배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작년의 58%에 해당하는 33만3천212건이 적발됐다.

콘텐츠 유형별로는 작년 기준 영상(45만7천34건)의 불법복제가 가장 많았다.

음악(3만7천536건), 만화(3만7천250건), 출판물(1만7천712건), 소프트웨어(1만3천579건), 게임(8천53건)이 그 뒤를 이었다.

2016년과 비교해 불법복제가 많이 늘어난 콘텐츠는 출판물(231건→1만7천712건)로 76배 증가했고 만화(8천176건→3만7천250건)와 음악(9천204건→3만9천283건)도 각각 4.5배, 4배가량 늘었다.

그러나 불법 복제물 유통 업체에 대해 부과한 과태료 수납 실태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의 과태료 부과·수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체부는 42억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했지만, 수납된 과태료는 부과액의 1.2%인 4천900만원이었다.

특히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11억100만원, 11억300만원의 과태료 징수를 결정했지만 수납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에는 4억4천9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지만, 1천900만원(4.2%)만 걷혔고 올해(1∼9월)의 경우 4억3천만원의 과태료 징수 결정에도 500만원(1.2%)만 수납됐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미납 과태료 부과 대상은 대부분 영세업체로, 폐업과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실제로 징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문화 콘텐츠 저작자 권리 보호와 콘텐츠 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을 위해 문체부는 수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민 "불법 복제물 적발 급증…과태료 실수납은 거의 안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