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원광대 부설 경찰학연구소가 발간한 '경찰학 논총'에 실린 정웅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의 '경찰 마약 수사전담팀의 적정 인력 산출'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8년 경찰이 적발한 마약류 사건은 연평균 7천769.6건이다.
검거 건수는 2012년 5천105건에서 2017년 8천887건까지 늘었다.
2018년에는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8천107건으로 여전히 8천건을 웃도는 수준이다.
마약류 사건을 첩보부터 송치까지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건당 평균 181.4시간으로, 약 7.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마약류 사건 건수(7천769.6건)에 대입하면 수사에 필요한 시간은 연간 140만9천164.6시간이다.
이를 경찰관의 적정 업무시간(248.4일×8시간)으로 나누면 필요한 인력은 709.1명이 된다.
여기에 경찰 1인당 직무교육이나 연가 등에 따른 평균 업무손실 12.9일을 추가로 반영하면 필요 인력은 약 748명에 해당한다고 정 연구관은 분석했다.
그러나 올해 2월 현재 마약사건 전담 수사팀 현원은 전국 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152명과 전국 경찰서 마약전담팀 113명 등 총 265명이다.
필요 인력의 약 35% 수준에 그친다.
정 연구관은 "다른 수사기능과 비교해 마약수사팀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증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충원 전까지는 초과근무 운용과 함께 경찰서 내 인력조정 등을 통해 부족한 근무시간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정 연구관은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마약을 사고파는 일이 흔해진 현실을 고려해 이와 관련한 추적수사와 자료 분석을 담당할 인터넷 마약수사 요원 강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약류 사건 1건을 수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평균 181.4시간)을 세부 업무별로 보면 탐문 감시가 15.6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통신수사가 13.8시간으로 두 번째였다.
이어 자료 분석(9.8시간), 첩보 수집(8.9시간), 외근에 의한 첩보 내사(8.5시간) 순이었다.
마약류 범죄 유형 중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사범은 2012년 86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천516명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이다.
정 연구관은 "딥 웹(deep web. 일반적인 검색엔진으로는 찾을 수 없는 웹)이나 비트코인 등을 이용한 첨단 마약류 범죄가 늘어나면서 수사업무 난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인터넷 통신수사 강화와 전문화된 인터넷 수사요원 배치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마약수사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