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한창이지만'…北, 외국투자기업 토지임대 제도 보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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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토지 이용범위 명확히 해야"…전문가 "대외개방 의지 보여주는 것"
대북제재가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북한이 경제특구에 들어올 해외 투자기업 관련 제도의 세밀한 보완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11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북한의 경제 학술계간지 '경제연구' 2019년 3호(7월 30일 발행)는 '경제개발구에서 토지이용에 대한 국가적 관리를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라는 논문에서 해외기업 입주 시 나타날 수 있는 토지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북한의 현행 토지임대법(1993년 제정)과 경제개발구법(2013년 제정) 등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경제개발구에 공장을 지으려면 정부로부터 부지를 임차해야 한다.
토지의 개인 소유는 금지돼있지만, 최장 50년 동안 유효한 토지이용권은 매매·재임대·증여·상속·저당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좀 더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메워야 할 빈틈이 더러 있다고 논문은 지적한다.
일례로 외국기업이 토지이용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땅속이나 수면 아래의 천연자원, 문화유적·유물, 귀금속을 채취·보유할 권리까지 얻은 것은 아니라는 규정은 아직 명확하게 마련돼있지 않다.
토지 임대기간의 만료나 투자 분쟁 등으로 기업이 철수하는 상황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논문은 "기업들로 하여금 국가의 전망적인 경제발전 총계획과 현실적 조건에 맞게 토지를 개발하고 이용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썼다.
투자기업이 떠나도 토지는 국가가 계속 사용해야 하는 만큼 투자 초기 단계부터 장기적인 계획의 틀 안에서 토지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문은 기업이 토지를 오염시키거나 정해진 임대 용도 및 면적을 넘어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비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북제재로 외자 유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북한은 경제개발구·관광개발구·첨단기술개발구 등 경제지대를 꾸준히 확대해왔다.
지난해 12월 입수된 북한의 대외투자안내서에 따르면 이런 경제특구는 북한 전역에 걸쳐 모두 27곳에 달한다.
결국 논문의 이런 제언들은 향후 제재 완화나 대외개방의 본격화를 고려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논문은 "위법현상이 나타난 다음에야 제재를 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토지보호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경제개발구 개발과 투자환경에도 그만큼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선제적인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연구' 2019년 3호는 이 밖에도 투자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관리기구의 역할 강화에 관한 논문과 외국기업이 벌이는 공사에 의한 환경문제 대비책에 관한 논문도 실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토지이용이 경제발전이나 세금확보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점차 인식한다는 게 중요한 시사점"이라며 "구체적이고 현실성 높은 법제도 정비를 강조하는 것은 북한의 개방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대북제재가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북한이 경제특구에 들어올 해외 투자기업 관련 제도의 세밀한 보완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11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북한의 경제 학술계간지 '경제연구' 2019년 3호(7월 30일 발행)는 '경제개발구에서 토지이용에 대한 국가적 관리를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라는 논문에서 해외기업 입주 시 나타날 수 있는 토지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북한의 현행 토지임대법(1993년 제정)과 경제개발구법(2013년 제정) 등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경제개발구에 공장을 지으려면 정부로부터 부지를 임차해야 한다.
토지의 개인 소유는 금지돼있지만, 최장 50년 동안 유효한 토지이용권은 매매·재임대·증여·상속·저당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좀 더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메워야 할 빈틈이 더러 있다고 논문은 지적한다.
일례로 외국기업이 토지이용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땅속이나 수면 아래의 천연자원, 문화유적·유물, 귀금속을 채취·보유할 권리까지 얻은 것은 아니라는 규정은 아직 명확하게 마련돼있지 않다.
토지 임대기간의 만료나 투자 분쟁 등으로 기업이 철수하는 상황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논문은 "기업들로 하여금 국가의 전망적인 경제발전 총계획과 현실적 조건에 맞게 토지를 개발하고 이용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썼다.
투자기업이 떠나도 토지는 국가가 계속 사용해야 하는 만큼 투자 초기 단계부터 장기적인 계획의 틀 안에서 토지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문은 기업이 토지를 오염시키거나 정해진 임대 용도 및 면적을 넘어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비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북제재로 외자 유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북한은 경제개발구·관광개발구·첨단기술개발구 등 경제지대를 꾸준히 확대해왔다.
지난해 12월 입수된 북한의 대외투자안내서에 따르면 이런 경제특구는 북한 전역에 걸쳐 모두 27곳에 달한다.
결국 논문의 이런 제언들은 향후 제재 완화나 대외개방의 본격화를 고려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논문은 "위법현상이 나타난 다음에야 제재를 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토지보호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경제개발구 개발과 투자환경에도 그만큼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선제적인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연구' 2019년 3호는 이 밖에도 투자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관리기구의 역할 강화에 관한 논문과 외국기업이 벌이는 공사에 의한 환경문제 대비책에 관한 논문도 실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토지이용이 경제발전이나 세금확보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점차 인식한다는 게 중요한 시사점"이라며 "구체적이고 현실성 높은 법제도 정비를 강조하는 것은 북한의 개방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