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날→눌러찍음', '주벽→벽둘레'…軍, 법령용어 쉽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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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국방부령서 한자어·전문용어 등 바꾸기로
국방부가 17개 '국방부령'에 명기된 한자어와 전문용어 등 어려운 용어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고치기로 했다.
국방부는 14일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7개의 국방부령(부령)에 표기된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말로 함께 쓰도록 부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령에는 우선 한자어가 많아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방부는 한자어를 알기 쉬운 말로 고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군 검찰 사건사무 규칙'에 있는 '압날(押捺)'은 '눌러 찍음'으로, '표목(標目)'은 '목록', 당부(當否)'는 '처분의 옳고 그름'으로 각각 바꾸기로 했다.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의 '유별(類別)'은 '종류별'로, '형의 집행 및 군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금원(金員)'은 '금품', '주벽(周壁)'은 '벽둘레'로 각각 고치기로 했다.
'군인 등의 특수근무 수당에 관한 규칙'에는 '벽암지'를 타는 장병 수당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벽암지를 '절벽'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명기된 질병에 관한 어려운 용어도 쉽게 풀기로 했다.
'편평족'은 '평발(편평족)'로, '내이등'은 '속귀등', '양안시(兩眼視)'는 '두눈보기', '나안(裸眼)'은 '맨눈', '추가상병'은 '추가질병·부상'으로 고치기로 했다.
'실역'은 '현역으로서 치르는 병역'으로 바꾼다.
'구순음·치설음·구개음·후두음'은 '입술소리·잇몸소리·입천장소리·목구멍소리'로, '연하(嚥下) 장애'는 '삼킴 장애','만곡 각도'는 '굽은 각도', '파행(跛行)'은 '절뚝거림'으로 각각 바꾸기로 했다.
이 밖에 '방산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나오는 '설물(屑物)'은 '원재료 잔여물'로, '임시다액'은 '일시적으로 많은 금액'으로 바꿔 표기할 계획이다.
'검정증인(檢定證印)'은 '군수품 품질보증 기준에 따른 검사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도장'으로, '압인(押印)'은 '도장을 찍음', '타인(打印)'은 '관인을 찍음', '각인(刻印)'은 '도장을 새김'으로 각각 풀어 쓰기로 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17개 '국방부령'에 명기된 한자어와 전문용어 등 어려운 용어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고치기로 했다.
국방부는 14일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7개의 국방부령(부령)에 표기된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말로 함께 쓰도록 부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령에는 우선 한자어가 많아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방부는 한자어를 알기 쉬운 말로 고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군 검찰 사건사무 규칙'에 있는 '압날(押捺)'은 '눌러 찍음'으로, '표목(標目)'은 '목록', 당부(當否)'는 '처분의 옳고 그름'으로 각각 바꾸기로 했다.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의 '유별(類別)'은 '종류별'로, '형의 집행 및 군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금원(金員)'은 '금품', '주벽(周壁)'은 '벽둘레'로 각각 고치기로 했다.
'군인 등의 특수근무 수당에 관한 규칙'에는 '벽암지'를 타는 장병 수당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벽암지를 '절벽'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명기된 질병에 관한 어려운 용어도 쉽게 풀기로 했다.
'편평족'은 '평발(편평족)'로, '내이등'은 '속귀등', '양안시(兩眼視)'는 '두눈보기', '나안(裸眼)'은 '맨눈', '추가상병'은 '추가질병·부상'으로 고치기로 했다.
'실역'은 '현역으로서 치르는 병역'으로 바꾼다.
'구순음·치설음·구개음·후두음'은 '입술소리·잇몸소리·입천장소리·목구멍소리'로, '연하(嚥下) 장애'는 '삼킴 장애','만곡 각도'는 '굽은 각도', '파행(跛行)'은 '절뚝거림'으로 각각 바꾸기로 했다.
이 밖에 '방산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나오는 '설물(屑物)'은 '원재료 잔여물'로, '임시다액'은 '일시적으로 많은 금액'으로 바꿔 표기할 계획이다.
'검정증인(檢定證印)'은 '군수품 품질보증 기준에 따른 검사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도장'으로, '압인(押印)'은 '도장을 찍음', '타인(打印)'은 '관인을 찍음', '각인(刻印)'은 '도장을 새김'으로 각각 풀어 쓰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