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北종업원 '자의 입국' 결론 내린 인권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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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과정서 국가기관 강요·개입 인정한 지배인·종업원 진술 무시"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회의'는 1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는 사실상 가해자로 의심되는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종업원들이 자의입국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지난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2016년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과 관련해 "국가기관의 위법·부당한 개입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통지했다.
앞서 민변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사건이 종업원들 의사에 반한 한국 정부의 '기획탈북'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대책위는 "인권위가 정치적 고려나 정무적 판단을 배제한 채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종업원들의 피해와 인권침해를 확인해 즉시 인권 보호에 나서줄 것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인권위 결정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짜맞추기식 조사를 진행하고는 조사 결과조차 발표하지 않은 것은 종업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한 것"이라며 "인권위의 부실하고 성의 없는 조사와 정권의 눈치를 보며 좌고우면하는 모습은 독립기관으로서 인권위의 권능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경욱 민변 TF 팀장은 "가해자인 지배인과 피해자인 종업원이 납치임을 인정하는데 그 이상의 증거가 있는가"라며 "역사는 인권위가 이번 유인납치 사건의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인권위는 지난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2016년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과 관련해 "국가기관의 위법·부당한 개입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통지했다.
앞서 민변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사건이 종업원들 의사에 반한 한국 정부의 '기획탈북'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대책위는 "인권위가 정치적 고려나 정무적 판단을 배제한 채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종업원들의 피해와 인권침해를 확인해 즉시 인권 보호에 나서줄 것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인권위 결정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짜맞추기식 조사를 진행하고는 조사 결과조차 발표하지 않은 것은 종업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한 것"이라며 "인권위의 부실하고 성의 없는 조사와 정권의 눈치를 보며 좌고우면하는 모습은 독립기관으로서 인권위의 권능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경욱 민변 TF 팀장은 "가해자인 지배인과 피해자인 종업원이 납치임을 인정하는데 그 이상의 증거가 있는가"라며 "역사는 인권위가 이번 유인납치 사건의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