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86원…2.9%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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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등 2천여명에 적용
2020년 부산시 생활임금 시급이 1만186원으로 결정됐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92원(2.9%) 올리기로 했다.
생활임금이란 지역물가를 반영해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책정한 임금을 말한다.
부산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기존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기간제 노동자 등이다.
여기에다 내년부터는 부산시 민간위탁 사무 수행 노동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모두 2천여명이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률, 시 재정 상황 및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 55%를 적용해 노동자가 최소한 주거와 교육,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했다.
시는 생활임금 결정액과 적용대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연합뉴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92원(2.9%) 올리기로 했다.
생활임금이란 지역물가를 반영해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책정한 임금을 말한다.
부산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기존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기간제 노동자 등이다.
여기에다 내년부터는 부산시 민간위탁 사무 수행 노동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모두 2천여명이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률, 시 재정 상황 및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 55%를 적용해 노동자가 최소한 주거와 교육,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했다.
시는 생활임금 결정액과 적용대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