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 소포 협박' 진보단체 간부 석방…보증금 1천만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보단체 간부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10일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36)씨에 대해 보증금 1천만원(보석보증보험증권 500만원·현금 500만원)을 조건으로 석방 결정을 내렸다.

유씨는 또한 거주지 이전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수사기관 등의 소환에 응해야 한다.

3일 이상 여행할 때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로써 유씨는 7월29일 체포된 지 44일, 같은 달 31일 구속된 지 42일 만에 석방됐다.

유씨는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와 흉기, 동물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소포에 동봉한 메시지에서 스스로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칭하며 윤 의원을 '민주당 2중대 앞잡이'라고 비난하고,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등의 메시지로 협박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유씨는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거부하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