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10시 10분께 경기도 이천시 이천의료원 지하 3층 기계실에서 화재진화용 소화 약재가 오작동으로 방출되는 사고가 났다.

사고 당시 기계실 내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분출된 약재는 '하론 가스'로, 18통 분량인 52㎏가량으로 조사됐다.

무색투명한 액체 상태로 보관되는 하론 가스는 공기 중에서 급속히 기화해 내부 산소 농도를 낮춰 불을 끄는 역할을 한다.

실내에서 이 가스를 다량 마시면 질식사할 수도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소방설비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