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운명의 날`...`비서 성폭행` 대법원 선고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운명이 9일 오전 최종 결정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피해자 김씨의 진술과 김씨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안 전 지사의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 등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과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에 대해서도 "간음 사건 후 전임 수행비서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고 하지만 통화한 내역이 없는 등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도 믿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김씨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에 대해서도 "전임 수행비서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진술 신빙성 문제는 상고심 재판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피해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지는 사실관계에 관련된 사안이라 통상 상고심의 판단 범위가 아니지만, 안 전 지사의 사건에서는 판단사유로 인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관련한 사안이라도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고심에서도 판단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문제 관련 소송을 다루는 법원은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을 잃지 말고 심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성인지((性認知) 감수성` 판결이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사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4월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사유로 해임된 대학교수의 해임을 취소하라고 한 2심 판결이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판단이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대법원이 이번 사건에도 비슷한 법리를 적용할 경우 피해자인 김지은 씨 진술이 두텁게 보호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안 전 지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