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 부적합' 인체조직, 폐기 대신 의학연구 활용 길 열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으로 사람에 이식하기 적합하지 않은 인체조직이 폐기되지 않고 의학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적합 인체조직의 연구용·품질관리용 사용을 허용하는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식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인체조직이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의학 연구나 품질검증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그동안에는 이식에 사용돼야 하는 인체조직이 이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두 폐기해왔으나 앞으로는 의학적 연구, 인체조직 가공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조직은행에서 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을 폐기하지 않고 연구용 또는 품질관리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조직은행에 공급하려면 인체조직 사용현황보고서에 연구계획서 또는 품질평가·검증·관리계획서를 첨부해 사용 또는 공급 1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면 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30일까지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적합 인체조직의 연구용·품질관리용 사용을 허용하는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식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인체조직이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의학 연구나 품질검증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그동안에는 이식에 사용돼야 하는 인체조직이 이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두 폐기해왔으나 앞으로는 의학적 연구, 인체조직 가공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조직은행에서 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을 폐기하지 않고 연구용 또는 품질관리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조직은행에 공급하려면 인체조직 사용현황보고서에 연구계획서 또는 품질평가·검증·관리계획서를 첨부해 사용 또는 공급 1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면 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30일까지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