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링링 피해 납세자에 세금 납부기한 연장·세무조사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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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국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부가가치세(10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미뤄준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태풍으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태풍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게 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부가가치세(10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미뤄준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태풍으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태풍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게 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