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아이들을 거꾸로 들어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손바닥으로 체벌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전기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A(5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1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6∼7월 자신이 원장으로 근무하던 광주 한 어린이집에서 만 2세인 여자아이 3명을 11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교실 매트리스에 앉아 있던 아이에게 고함을 치고 책으로 다리를 때렸으며 계속 울자 아이의 두 발을 잡고 거꾸로 들어 교실 밖에 내놓았다.

또, 낮잠을 자지 않고 우는 아이를 억지로 눕혀 책으로 입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여러 차례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해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