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3세 마약혐의, 1심서 집행유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벌3세 마약혐의, 1심서 집행유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변종 대마를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그룹과 현대가 등 재벌 3세들이 1심에서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모(31)씨와 현대그룹 창업주 손자 정모(2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이들에겐 보호관찰과 1000여만원 추징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수차례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모 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자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최모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200여만원 상당)을 사들여 상습 흡연한 혐의로 구속됐다.

최씨와 함께 네 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했다가 적발된 정씨는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으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