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당선무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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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 판결
李지사측 "대법에 상고하겠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 판결
李지사측 "대법에 상고하겠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네 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는 정치적 위기에 처했다. 이 지사 측은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날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검찰이 공소한 네 가지 혐의 가운데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시도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에 적용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네 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 입원 절차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강제 입원 시도가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사실을 숨긴 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행위는 선거인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인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정성을 해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다른 세 가지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인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는 등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시도 사실을 부인한 혐의도 추가됐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날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검찰이 공소한 네 가지 혐의 가운데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시도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에 적용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네 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 입원 절차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강제 입원 시도가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사실을 숨긴 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행위는 선거인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인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정성을 해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다른 세 가지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인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는 등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시도 사실을 부인한 혐의도 추가됐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