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상품처럼 나열…"국제결혼중개업체 유튜브 단속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언련, '미디어 다문화 수용성' 토론회서 지적
"내가 사랑해 줄 수 있는 여자를 택해야 합니다.
사장님(국제결혼을 희망하는 한국 남성) 기준에서 몸무게 46㎏ 이하, 솔직하게"
"제 양말까지 신겨줘요.
(중략) 솔직히 한국 여자랑 결혼했을 때, 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 제 동생도 여동생 있고 한데 솔직히 그 이상으로 과분하게 내조를 잘해요"
"아가씨는 조금 나이는 있는데 이쁘네요.
94년생. 피부도 괜찮고 화장도 괜찮아요"
"성격도 온순하고 착한 것 같다.
굉장히 좀 다소곳하고, 인상도 상당히 괜찮고 성격도 좀 붙임성도 있을 거 같고요"
◇ "국제결혼중개업체 유튜브 콘텐츠 단속해야"
국제결혼중개업체 유튜브 광고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더 나아가 국제결혼가정의 가정폭력을 야기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총장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주관하고 민언련이 주최한 '미디어의 다문화 수용성' 토론회 발표자로 참석해 결혼중개업체 유튜브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생산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적극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언련은 올해 1월부터 지난 7월 10일까지 국제결혼업체의 유튜브 채널 25개에 올라온 4천515개 영상 중 518개 영상을 임의 추출해 분석했다.
김 사무총장은 ▲ 사람을 상품처럼 나열 ▲ 여성 품평 ▲ 남성 선택권 홍보 ▲ 순종적 여성 이미지 강조 등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뒤틀린 프레임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채널은 결혼 이주를 희망하는 여성들을 상품처럼 전시해놓고 있었다"며 "결혼중개업 관리법에 따르면 1명의 남성이 여러 명의 여성을 동시에 본 뒤 마음에 드는 여성을 '찍는' 방식은 금지돼 있지만, 이 유튜브 채널은 사실상 여성을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인생의 반려자를 찾는 방식보다 집에 놔둘 인형이나 상품을 고르는 태도와 같다"며 "나의 선택에 의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여성으로 결혼이주여성을 위치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광고가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해당 동영상의 제작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동영상 플랫폼 업체의 자체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며 "최근 급성장하는 유튜브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이러한 광고를 방치했다가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은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사장님(국제결혼을 희망하는 한국 남성) 기준에서 몸무게 46㎏ 이하, 솔직하게"
"제 양말까지 신겨줘요.
(중략) 솔직히 한국 여자랑 결혼했을 때, 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 제 동생도 여동생 있고 한데 솔직히 그 이상으로 과분하게 내조를 잘해요"
"아가씨는 조금 나이는 있는데 이쁘네요.
94년생. 피부도 괜찮고 화장도 괜찮아요"
"성격도 온순하고 착한 것 같다.
굉장히 좀 다소곳하고, 인상도 상당히 괜찮고 성격도 좀 붙임성도 있을 거 같고요"
◇ "국제결혼중개업체 유튜브 콘텐츠 단속해야"
국제결혼중개업체 유튜브 광고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더 나아가 국제결혼가정의 가정폭력을 야기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총장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주관하고 민언련이 주최한 '미디어의 다문화 수용성' 토론회 발표자로 참석해 결혼중개업체 유튜브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생산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적극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언련은 올해 1월부터 지난 7월 10일까지 국제결혼업체의 유튜브 채널 25개에 올라온 4천515개 영상 중 518개 영상을 임의 추출해 분석했다.
김 사무총장은 ▲ 사람을 상품처럼 나열 ▲ 여성 품평 ▲ 남성 선택권 홍보 ▲ 순종적 여성 이미지 강조 등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뒤틀린 프레임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채널은 결혼 이주를 희망하는 여성들을 상품처럼 전시해놓고 있었다"며 "결혼중개업 관리법에 따르면 1명의 남성이 여러 명의 여성을 동시에 본 뒤 마음에 드는 여성을 '찍는' 방식은 금지돼 있지만, 이 유튜브 채널은 사실상 여성을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인생의 반려자를 찾는 방식보다 집에 놔둘 인형이나 상품을 고르는 태도와 같다"며 "나의 선택에 의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여성으로 결혼이주여성을 위치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광고가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해당 동영상의 제작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동영상 플랫폼 업체의 자체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며 "최근 급성장하는 유튜브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이러한 광고를 방치했다가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은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