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면책특권 만능 아니다" vs 한국당 "조국 측도 생기부 내용 공개"
'조국 의혹 수사' 檢 피의사실 공표 논란도

여야는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해 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생기부) 유출 건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 후보자 딸 조모 씨의 생기부 내용을 공개한 데 대해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동료 의원 한 분이 조 후보자 딸의 생기부를 '공익제보'란 이름으로 구해 공표를 했다.

명백한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며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와 건강 관련 기록이 보호되지 못한 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활용해 즉각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신속히 생기부 프로그램 접속 기록을 확인해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 조치해야 한다"며 "공개할 수 없는 개인 기록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포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같은 당 이상헌 의원도 "당사자 동의 없이 생기부를 제삼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며, 이를 외부로 넘긴 행위는 위법이고 공개한 행위도 위법"이라며 "의원 면책특권이 만능은 아니니 철저한 조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예결위, 조국 딸 생기부 유출공방…與 "불법행위" 野 "알권리"
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이어진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불가피한 공개라고 맞받았다.

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주광덕 의원은 생기부를 공개한 것이 아니라 생기부의 내용을 공개했다"며 "조 후보자 측이 생기부 일부 내용을 발췌해 배포·공개한 뒤 공익제보자들이 추가 내용을 더 제보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니 '사생활 침해'니 할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조 후보자 측이 딸의 생기부까지 공개하면서 자신들 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하니까 공익 제보자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성적 내용 등을 공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기부 내용 공개의 당사자인 주광덕 의원은 "대한민국을 분노로 들끓게 했던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비리 사건 판결에서 최경희 총장과 김경숙 학장 외 교수들이 실형과 집행유예 등 중한 처벌을 받았다"며 "조 후보자 의혹보다 결코 더 중하지 않은 정유라 사건 관련자들도 엄벌을 받았는데,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특혜와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결위, 조국 딸 생기부 유출공방…與 "불법행위" 野 "알권리"
또한 민주당은 조 후보자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잇따르고 있다며 검찰을 겨냥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피의사실 유포 시 어떤 조처를 해야 하느냐고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이상헌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는 피의자를 압박하고 여론에 '유죄'라는 심증을 주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며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조사와 검찰의 해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치적·사회적 논의 없이 검찰의 수사로 후보자를 재단하는 나쁜 선례가 생길 것 같아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정호 의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을 거론하며 "최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보면 그때의 트라우마가 다시 떠올라 검찰개혁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다"며 "검찰이 사법개혁을 반대하고 좌초시키기 위해 조 후보자를 낙마시키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의 피의사실이 유포됐을 때 '국민의 알권리'라 하더니, 조국이 들어가니 '범죄'라고 하는가"라며 "김성태 전 원내대표 사건의 단독보도는 800건이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나라가 한 사람 때문에 집단우울증에 빠졌는데, '정의'를 담당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사문서위조 증거인멸' 피의자가 돼 소환될 것 같다"며 조 후보자의 사퇴와 지명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 번이라도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한 염려를 검찰에 전달한 적이 있나"고 따져 물으면서 "법무부 장관이 이번 사건에 관해 검찰에 대한 일반적인 사무감독권을 행사하려면 이전부터 똑같은 형식으로 해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