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시장 부인·지인·공무원·건설업자·화가 나란히 출석
송 시장 "5천만원 받은 적 없다…1천300만원 의류·상품권은 인정"
5일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 첫 재판에 피고인 6명이 법정에 나란히 서 눈길을 끌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증거은닉 및 교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송 시장과 관련자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송 시장, 건설업자 박모(69), 화가 김모(60), 송 시장 부인(68), 공무원 A(48), 송 시장 지인 이 모(구속)씨가 나란히 섰다.

검찰은 이날 송 시장이 지난해 1월 관급 공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기로 한 건설업자 김 모(구속)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또 검찰은 송 시장이 지난해 1월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한 경찰이 자신의 시청 집무실 등을 압수 수색할 때 함께 기소된 아내와 공무원 A씨에게 집에 있던 돈을 은닉하도록 한 혐의 등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6년 11월 박 씨와 김 씨로부터 1천300만원 상당의 의류와 백화점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도 밝혔다.

송 시장은 이날 "건설업자인 김 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공무원이나 아내에게 집에 있던 돈을 치워버릴 것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하지만 송 시장은 박씨와 김씨로부터 1천300만원 상당의 의류와 백화점 상품권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송 시장 부인은 변호인을 통해 "건설업자인 김 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공무원 A씨와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현금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송 시장 지인 이모 씨는 압수수색 당일 송 시장 집에 있던 현금 5천만원을 들고나오다 경찰에 걸려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4일 송 시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송 시장 아내가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거지에 보관한 점은 인정되지만, 송 시장의 공모 또는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따라서 송 시장 뇌물수수 관련 재판은 앞으로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송 시장 등 6명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