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비는 뇌물" 제자에 돈 받은 국립대 교수 2심도 유죄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수년간 제자들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받은 국립대 전·현직 교수 2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국립대 교수 A(58) 씨와 전직 교수 B(68) 씨 2심 선고에서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800만원·추징금 1천390만원, B 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벌금 600만원·추징금 800만원인 원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교통비로 관행적으로 받았을 뿐 직무와 대가 관계가 없어 뇌물이 아니라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받은 금품은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 뇌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학위 심사 전후에 논문심사 청구자에게 심사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받는 것은 당연히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지급한 금액 역시 단순한 사교적 의례로 볼 수 없는 금액"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립대 교수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함에도 논문 심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금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직무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금품을 받은 행위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허용될 수 없고 적극적으로 현금이 담긴 봉투를 요구한 점에 비춰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적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A 씨는 2011년 5월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자 논문을 제출한 대학원생에게 "논문심사를 하려면 심사위원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해 30만원을 받는 등 6년간 학생 13명에게 1천390만원을 받았다.

논문 심사위원이었던 B 씨 역시 2011년 5월 논문을 제출한 대학원생에게 "지도교수 100만원, 심사위원 4명은 각 50만원씩 준비하라"고 요구해 300만원을 받는 등 4년간 학생 4명에게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