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선거" 억대 금품 돌린 조합장 후보자·간부들 기소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억대 금품을 돌린 후보자와 조합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최재봉 부장검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화순축산농협 조합장 후보 A(74)씨와 조합 임원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 초까지 조합 임원들을 만나 선거 지지를 호소하며 총 1억여원을 건네고 조합원들에게 나눠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원들은 각각 2천만∼3천만원을 받아 조합원 25명에게 각 50만∼8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