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9천600원, 유성구 8천760원…중·동구는 미도입
민주노총 대전본부 "생활임금 기관마다 차이…현실화해야"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4일 대전시 생활임금을 현실화하고 아직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지 않은 중구와 동구도 제도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 시간 노동으로도 한 끼 식사, 편안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생활임금이 지급돼야 한다"며 "중구와 동구는 생활임금 조례 제정에 즉각 나서고 유성구와 서구, 대덕구도 대전시 수준으로 생활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대전시 생활임금은 시급 9천600원이다.

서구의 생활임금은 8천960원, 유성구는 8천760원, 대덕구는 8천860원이다.

시 공무원을 제외한 시 소속 노동자들과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장애인 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복지관 등 민간위탁업무 노동자 1천129명과 서구 358명, 유성구 624명, 대덕구 360명이 생활임금제 적용을 받는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생활임금에 각종 수당을 산입하다 보니 각종 수당을 제외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대비 7.5%만 높은 수준"이라며 "대전마케팅공사 미화원이나 경비원은 생활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월급보다 20만원 적게 받는 등 일부 기관이 생활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마케팅공사 관계자는 "공무직 노동자는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시 생활임금을 심의할 생활임금위원회는 오는 6일 대전시청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