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국민연금연 공청회…"주주활동 범위 넓히고 주주서한도 필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선정 방식을 개편하고 위원 자격요건 등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오후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공청회에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구조상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문성, 독립성, 책무성 측면에서 현 체제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지배구조와 책임투자 관련 영역에서 상당 기간 활동한 학계 인사, 법률가 및 회계전문가, 금융투자 영역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시장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기존에 국민연금 의결권행사를 자문하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작년 7월 국민연금이 주주권행사의 투명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구성한 조직이다.

이 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 14명(사용자 추천 3명, 근로자대표 추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추천 3명, 연구기관 추천 2명, 정부추천 3명)으로 구성된다.

박 연구위원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기구임에도 자격 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전문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며 "위원회 구성에 정부와 이해관계자 대표가 관여해 외부 영향력에 취약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영역별로 추천한 각 10명 가량의 후보에 대해 다른 영역에서 각 3명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은 후보 중 일정 수를 기금운용위원장이 위촉하는 방법이나 기금운용위원장이 전문가단체의 자문을 거쳐 후보군 30명을 선정하면 영역별 대표자가 5명씩을 지명해 위촉하는 방법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회의 개최 정례화, 자료 제출 요청권 강화, 윤리강령 제정, 회의록 공개, 보수 현실화 등도 필요 조치로 제시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박선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보수한도, 배당 등 정관변경 사안에 대해 주주제안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업과 자본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만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안건이 가결될 가능성은 작다"며 "따라서 공개 주주서한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수탁자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에서 엄격하게 제한하는 주주활동 범위를 다소 넓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주주활동을 허용하는 경우를 현 가이드라인은 '법령상의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일회적이고 예상치 못한 사건'(횡령·배임)과 '반복적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부당지원·사익편취행위'로 세분화하고 자산 5조원 이하 기업도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주주활동 대상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는 자본시장연구원과 국민연금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김우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박유경 APG 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