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가 무단 방치 폐선박 198척 적발…"해양환경 오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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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 선박 합동단속 실시
해양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벌여 해안가에 무단으로 방치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선박 198척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선박 가운데 소유자가 확인된 선박은 67척이었으며 나머지 131척은 선박명과 선박 번호가 지워져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해경청은 이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선박이나 소유자는 확인됐지만 연락이 닿지 않은 선박 등 163척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등에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나머지 32척은 소유자에게 철거하도록 조치했으며 조사기간 중 3척은 소유자나 인근 어촌계가 자진 철거했다.
해경청은 또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 선박이나 조선소를 단속해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위반사항 19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는 해경청뿐 아니라 지방해양수산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 390여명이 참여했다.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은 유리섬유를 가늘게 실 모양의 형태로 뽑은 것으로 금속 재질과 비교했을 때 녹이 슬지 않고 가벼우며 비용이 적게 들어 일반 플라스틱과 혼합해 어선을 건조할 때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수명이 다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박을 정상적으로 해체한 뒤 폐기하지 않고 해안가에 방치하면 함유된 플라스틱이 분리돼 나와 인체나 해양 생물에 악영향을 끼친다.
김한중 해경청 해양오염예방과 사무관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박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는 해양 환경을 해치는 불법"이라며 "선박 소유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폐선박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이들 선박 가운데 소유자가 확인된 선박은 67척이었으며 나머지 131척은 선박명과 선박 번호가 지워져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해경청은 이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선박이나 소유자는 확인됐지만 연락이 닿지 않은 선박 등 163척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등에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나머지 32척은 소유자에게 철거하도록 조치했으며 조사기간 중 3척은 소유자나 인근 어촌계가 자진 철거했다.
해경청은 또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 선박이나 조선소를 단속해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위반사항 19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는 해경청뿐 아니라 지방해양수산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 390여명이 참여했다.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은 유리섬유를 가늘게 실 모양의 형태로 뽑은 것으로 금속 재질과 비교했을 때 녹이 슬지 않고 가벼우며 비용이 적게 들어 일반 플라스틱과 혼합해 어선을 건조할 때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수명이 다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박을 정상적으로 해체한 뒤 폐기하지 않고 해안가에 방치하면 함유된 플라스틱이 분리돼 나와 인체나 해양 생물에 악영향을 끼친다.
김한중 해경청 해양오염예방과 사무관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박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는 해양 환경을 해치는 불법"이라며 "선박 소유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폐선박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