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서 고의 유출한 것으로 보여"
선거법위반 수사자료 특정 정당에 유출 선관위 직원들 해임 마땅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직 지자체장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한 수사자료를 특정 정당에 유출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해임 처분은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도내 모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A씨와 인접 선관위 소속 B계장이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C군수의 노인회 기부행위 고발 사건과 병합 기소하게 할 목적으로 C군수의 반박 기자회견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관한 수사자료를 특정 정당 관계자에게 제공했다.

또 B계장은 'C군수의 기자회견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 검토 자료' 등 수사자료를 A씨에게 전송, A씨가 이를 외부에 유출하도록 공모했다.

이 일로 A씨와 B계장은 지난해 8월 징계위원회에서 각각 정직 3개월과 강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강원도 선관위가 "징계가 가볍다"는 취지로 재심사를 청구한 끝에 모두 해임 처분됐다.

이에 불복해 A씨와 B계장 모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문서가 비밀을 유지해야 할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고, B계장은 "자료 유출의 고의가 없었고, 정보 공유 차원에서 자료를 준 것인데 A씨가 이를 일방적으로 외부에 유출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들이 유출한 자료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선관위 내부에서 검토 중인 특정 후보자의 범죄 혐의에 관한 자료를 특정 정당에 전달한 것으로 선관위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크게 해쳐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의 비밀 유출 행위는 고의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인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선거법위반 수사자료 특정 정당에 유출 선관위 직원들 해임 마땅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