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제한이 사라집니다.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자는 취지인데, 투자한 기업이 실패하더라도 해당 금융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물류업체 대출 서비스를 내놓은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

알리페이와 함께 인터넷은행 마이뱅크을 만들어 금융업에 진출한 알리바바.

이처럼 해외 유수의 회사들은 핀테크 기업 인수와 다양한 협력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국내 금융회사들이 핀테크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금융회사에게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기업에 대한 출자를 100%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은행 등 금융회사는 금융업이 아닌 비금융 회사에 15%까지만 출자할 수 있습니다.

또 100% 출자 허용 대상도 법에서 가능한 곳을 일일이 나열하는 방식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길게는 두 달까지 걸렸던 금융위의 출자 승인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출자가 승인됐는지 여부를 해당 금융회사에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핀테크 기업에 투자한 금융회사가 손실을 보더라도 담당자가 일부러 잘못했거나 큰 실수를 한 게 아니라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무적 투자뿐 아니라 금융회사가 핀테크를 부수업무로 영업하는 것도 가능해 집니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에 자금 물꼬를 터줌으로써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기존 금융회사들은 이런 서비스를 흡수해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고영욱기자 yyk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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