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는 공원 조성 책임을 회피하고, 건설업자들은 아무런 견제 없이 이익 극대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우려했던 것처럼 특례사업이 일부 건설업자의 배만 불리는 특혜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례사업에 포함된 도시공원들은 시민들이 수십 년에 걸쳐 이용해온 시민의 것"이라며 "이 사업으로 조성된 아파트가 분양가격 상승을 조장하거나 주택가격을 요동치게 하는 주범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해당 아파트가 광주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 방안 중 하나로 분양 원가와 공사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공원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만큼 분양가격을 검증하는 주체도 광주시민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내년 7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공원으로 지정만 해 놓고 정부·지자체가 20년 이상 사들이지 않으면, 해당 부지를 공원에서 자동 해제하도록 한 제도다.

약수터, 등산로로 이용되던 땅이 공원에서 해제되면 땅 주인들은 일반인 출입을 막고 부지 개발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원을 유지하려는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공원 부지를 매입해야 하지만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 민간에 맡겨 공원 부지를 매입·개발하도록 했다.

대신 민간업체가 매입한 공원 부지 일부에 아파트 건설 등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광주 민간공원특례사업은 1단계 4개 공원(마륵·수랑·송암·봉산), 2단계 5개 공원(중앙1·중앙2·중외·일곡·운암산·신용공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사업자 선정 과정과 심의 과정에서 광주시가 민간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논란과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