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한 주민자치를 시범 운영한다.

진정한 주민자치 실험…광명시 '주민자치회' 운영
광명시는 3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오는 11월부터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주민 대표조직으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지고 다양한 지역의 현안, 의제 등을 주민총회 등을 통해 결정하고 실행하는 기구이다.

또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각종 업무 수탁,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개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등 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업무들을 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와 비슷한 현재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정복지센터가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20명 이상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주민대표 위원과 직능대표 위원을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를 거쳐 위촉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광명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주민자치회를 우선 광명5동과 광명7동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기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만 19세 이상으로 해당 동에 6개월 이상 거주자,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에 속한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시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이 법제화되기 전까지 시범 운영을 계속하면서 성과를 분석, 시범 운영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자치회가 정착되면 주민의 자치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은 물론 지방행정에도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되면서 직접민주주의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