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뮤트 공격` 보령 자동차튜닝숍, 1년 전에도 같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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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대형견 말라뮤트에 물려 크게 다친 사고가 벌어진 충남 보령 자동차 튜닝숍에서 1년 전 20대 커플이 똑같은 봉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충남 보령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4일 보령시 자동차 튜닝숍에 라이트를 바꾸려고 간 B(27·여)씨와 남자친구가 몸무게 40∼50㎏인 말라뮤트에 어깨와 팔, 허리 등을 물렸다.
어깨 등을 물린 B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어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남자친구는 팔과 허리 등을 물렸으나 진단서 없이 통원 치료만 받았다.
튜닝숍 사무실 입구에서 직원이 대형견에 빗질하려는 것을 보고 B씨가 가까이 다가섰다가 갑자기 달려든 대형견에 물렸다.
사무실 안에 있던 남자친구는 이 광경을 보고 개를 뜯어말리기 위해 밖으로 뛰어나왔다가 팔과 허리 등을 물렸다.
B씨와 남자친구는 튜닝숍 사장에게 치료비를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B씨는 "튜닝숍 사장이 `고소하고 싶으면 해라. 개 묶어 뒀으니깐 책임없다. 맘대로 해라`라고 했다"며 "치료비만 50여만원 들었고 남자친구도 1만∼2만원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튜닝숍 사장은 이에 대해 "1년 전 일이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B씨는 당시 보령경찰서와 주소지인 경기도 안산상록경찰서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얘기하고 고소 방법을 물었으나 경찰은 "신고하면 합의 못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뒤늦게나마 과실치상혐의로 튜닝숍 사장을 고소할 방침이다. 이 자동차 튜닝숍에서는 지난달 18일 오후 5시 40분께 A(24·여)씨가 화장실에 가다가 말라뮤트에 목, 등, 어깨 등을 물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으나 치료비를 받지 못했다.
A씨 측은 "튜닝숍 사장이 `통원 치료를 받아라. 입원하면 법대로 한다`고 주장하며 사고가 난 지 2주나 지났는데 사과 전화 한 통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보령 자동차튜닝숍 말라뮤트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3일 충남 보령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4일 보령시 자동차 튜닝숍에 라이트를 바꾸려고 간 B(27·여)씨와 남자친구가 몸무게 40∼50㎏인 말라뮤트에 어깨와 팔, 허리 등을 물렸다.
어깨 등을 물린 B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어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남자친구는 팔과 허리 등을 물렸으나 진단서 없이 통원 치료만 받았다.
튜닝숍 사무실 입구에서 직원이 대형견에 빗질하려는 것을 보고 B씨가 가까이 다가섰다가 갑자기 달려든 대형견에 물렸다.
사무실 안에 있던 남자친구는 이 광경을 보고 개를 뜯어말리기 위해 밖으로 뛰어나왔다가 팔과 허리 등을 물렸다.
B씨와 남자친구는 튜닝숍 사장에게 치료비를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B씨는 "튜닝숍 사장이 `고소하고 싶으면 해라. 개 묶어 뒀으니깐 책임없다. 맘대로 해라`라고 했다"며 "치료비만 50여만원 들었고 남자친구도 1만∼2만원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튜닝숍 사장은 이에 대해 "1년 전 일이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B씨는 당시 보령경찰서와 주소지인 경기도 안산상록경찰서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얘기하고 고소 방법을 물었으나 경찰은 "신고하면 합의 못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뒤늦게나마 과실치상혐의로 튜닝숍 사장을 고소할 방침이다. 이 자동차 튜닝숍에서는 지난달 18일 오후 5시 40분께 A(24·여)씨가 화장실에 가다가 말라뮤트에 목, 등, 어깨 등을 물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으나 치료비를 받지 못했다.
A씨 측은 "튜닝숍 사장이 `통원 치료를 받아라. 입원하면 법대로 한다`고 주장하며 사고가 난 지 2주나 지났는데 사과 전화 한 통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보령 자동차튜닝숍 말라뮤트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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