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10월 18일까지 100곳 대상…'꺾기 대출' 등 조사

서울시는 5일부터 10월 18일까지 불법대출을 일삼는 대부업체 단속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자금 수요가 몰리는 추석 명절에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불법대출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 주변 대부업체 80곳과 민원이 빈번한 20곳 등 총 100개 업체에 대해 자치구와 공동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최고 24%) ▲ 불법 대부계약서 작성 ▲ 불법대부광고 ▲ 연체이자율 제한규정(약정이율+3%) 위반 ▲ 담보권 설정 비용 불법 수취 등이다.

서울시는 일수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이 연체되면 연체금 상환을 목적으로 또 다른 신규대출을 받게 하는 일명 '꺾기 대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적발된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법정이자율 초과나 불법 채권추심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는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불법 대부업 피해 신고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나 민생침해신고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120다산콜센터(☎ 120)로 하면 된다.

서울시, 추석 앞두고 시장 상인 울리는 대부업체 집중단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