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외국국빈 의장행사 때 관악 생략…군예식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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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대통령 및 외국 국빈에 대한 의장행사 때 경례곡을 격과 상황에 맞게 바꾼 내용의 '군예식령'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군예식령'은 대통령에 대한 경례곡은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위해 현행 방식(관악4회+ 봉황곡)을 유지하되, 행사 성격과 연주 시간을 고려해 예포를 쏘지 않을 경우 관악을 생략하도록 했다.
외국 국빈에 대한 경례곡은 외국 사례와 연주 시간을 고려해 관악을 생략하고 해당 국가(國歌)만 연주하기로 했다.
귀빈석의 좌석도 국무위원,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합동참모의장 순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국무위원, 합동참모의장,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순이었다.
국방부는 "행정안전부 및 외교부 의전편람의 의전서열에 맞췄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개정된 '군예식령'은 대통령에 대한 경례곡은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위해 현행 방식(관악4회+ 봉황곡)을 유지하되, 행사 성격과 연주 시간을 고려해 예포를 쏘지 않을 경우 관악을 생략하도록 했다.
외국 국빈에 대한 경례곡은 외국 사례와 연주 시간을 고려해 관악을 생략하고 해당 국가(國歌)만 연주하기로 했다.
귀빈석의 좌석도 국무위원,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합동참모의장 순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국무위원, 합동참모의장,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순이었다.
국방부는 "행정안전부 및 외교부 의전편람의 의전서열에 맞췄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