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산 닭고기 국산으로 눈속임…비양심 피시방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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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등록된 강원 피시방 중 23개소 원산지표시 위반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돼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피시방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이달 21∼27일 강원지역 피시방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해 23개소를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피시방을 자주 이용하는 군 장병과 청소년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이뤄졌다.
적발된 23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1개소에는 과태료 82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닭고기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5건, 돼지고기 4건, 쌀 3건, 소고기 2건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부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점검 결과 A 피시방은 호주산 소고기를 사용한 소불고기 덮밥을 판매하면서 국내산이라고 속였다.
중국산 배추김치로 만든 볶음김치 역시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B 피시방은 태국산 닭고기로 만든 치킨텐더와 중국산 배추김치로 만든 볶음김치를 국내산이라고 속였다.
C 피시방은 호주산 소고기를 쓴 불고기 핫도그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팔았다.
D 피시방은 브라질산 닭고기로 만든 치킨 꼬치를 팔면서 원산지를 숨겼다.
농관원 강원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 장병과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농식품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 등을 살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의심스러울 때는 농관원 부정유통 신고 전화(☎ 1588-8112)나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부정유통 신고 내용에 따라 신고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연합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이달 21∼27일 강원지역 피시방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해 23개소를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피시방을 자주 이용하는 군 장병과 청소년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이뤄졌다.
적발된 23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1개소에는 과태료 82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닭고기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5건, 돼지고기 4건, 쌀 3건, 소고기 2건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부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점검 결과 A 피시방은 호주산 소고기를 사용한 소불고기 덮밥을 판매하면서 국내산이라고 속였다.
중국산 배추김치로 만든 볶음김치 역시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B 피시방은 태국산 닭고기로 만든 치킨텐더와 중국산 배추김치로 만든 볶음김치를 국내산이라고 속였다.
C 피시방은 호주산 소고기를 쓴 불고기 핫도그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팔았다.
D 피시방은 브라질산 닭고기로 만든 치킨 꼬치를 팔면서 원산지를 숨겼다.
농관원 강원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 장병과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농식품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 등을 살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의심스러울 때는 농관원 부정유통 신고 전화(☎ 1588-8112)나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부정유통 신고 내용에 따라 신고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