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안에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결자해지해야 할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고, 당은 사분오열"이라며 "대외신인도는 추락했고, 국민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어 경제 상황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리고, 그 결정은 당론으로 해야 한다"며 "당은 이런 국가적 사안 앞에서 하나여야 하고 분열하면 안된다"고 했다.오 시장은 이에 대해 "당리당략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당의 미래보다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1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2024년 6월 21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CP')를 운영하는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시행됐다. 개정법 시행 이후 공정거래 CP 등급평가 신청 기업 수가 2023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기업들의 CP 도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공정거래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을 포함한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상법상 준법지원인 제도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제도와 달리, CP는 원칙적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공정거래법령과 이에 근거한 공정위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CP운영고시)에 따르면, CP 도입 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기업이 우수등급을 받으면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평가등급에 따라 10~20%의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2년간 직권조사도 면제받을 수 있다.CP 도입 및 운영의 효과는 이러한 법적 인센티브를 넘어선다. 전 세계적으로 경쟁법 집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 내 경쟁법 준수 문화와 법규 위반 방지 시스템의 존재 여부는 글로벌 거래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실제로 경쟁법 위반으로 '악덕 기업', '갑질' 이미지가 형성되어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