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兆 반포1단지 관리처분 취소 받아낸
김향훈 센트로 대표변호사
일부에 '59㎡+135㎡ 신청' 허용 안해
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사진)는 1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부동산시장의 대세상승이 끝나고 정부의 각종 규제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비사업 분쟁이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관리처분인가 취소판결은 재건축 사업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사업장도 형평의 원칙 준수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경고”라고 덧붙였다.
사업비 10조원의 역대 최대 규모 재건축으로 불리는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16일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관리처분인가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센트로는 해당 조합원들을 대리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그는 “전용 107㎡을 가진 조합원의 분양 신청을 '59㎡+115㎡'로 제한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일부에게는 59㎡+135㎡ 신청을 받아준 게 문제가 됐다”며 “조합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일부 조합원의 신청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판결로 이 사업장이 최대 2조원의 세금폭탄(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을 맞을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상태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다만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 하자를 치유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16년간 재건축·재개발 관련 소송을 해 온 정비사업 전문가다. 반포주공1단지 관리처분인가 취소소송을 비롯해 ‘아현4구역재개발’의 사업시행인가 무효소송, ‘신반포 12차’ 조합설립 취소소송 등 굵직한 사업에서 승소를 받아냈다. 그가 이끄는 센트로는 국내 로펌 중 가장 많은 10명의 정비사업 분야 전담 변호사를 뒀다.
그는 “다른 정비사업장에서도 종전자산평가 등에서 형평성에 반하는 대우를 받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평가가격이 단순히 높고 낮은 것을 떠나 형평성에 반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소송 특성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소송에서 인가 등이 난 지 90일이 지나면 ‘무효소송’밖에 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중대한 하자’가 사업의 근간을 흔들 만큼 ‘명백’해야 하기 때문에 이기기 쉽지 않다”며 “90일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는 ‘취소소송’을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유정/전형진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