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전 대표, 항소심 '벌금 1천만원' 불복해 상고
재판부 "사회전체의 책임도 있어"…노조 "양형 참작 이해 못해"
'구의역 사고' 원청 서울메트로 책임 대법원서 가려진다
서울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 관한 책임이 인정돼 1·2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정원(55) 전 서울메트로 대표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했다.

1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자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업무상 과실치사 유무죄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지난달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유남근 부장판사)는 검찰과 이 전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전 대표와 스크린도어 정비 외주업체 은성PSD 대표 등은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은성PSD 직원 김모(당시 19세) 군이 스크린도어를 홀로 정비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는 당시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했으며 5∼8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도시철도공사와 2017년 5월 통합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심 판결 후 "서울메트로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했으나 사고를 예견하거나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또 피해자 김군이 선로작업을 할 때 따라야 할 작업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이러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것까지 예상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은성PSD 대표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외에 은성 PSD 법인과 당시 구의역 부역장, 서울메트로 안전관리본부장 등 8명에게도 모두 1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를 뺀 나머지 피고인과 검찰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가 사고 발생에 서울메트로나 은성PSD의 업무상 과실뿐 아니라 사회 분위기도 책임이 있다고 언급해 시민단체와 노조의 반발을 샀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더 비싼 교통 요금을 납부하거나 열차 운행이 지체되더라도 이를 감수해야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며 "사고 당시에는 이를 감수할 만한 시민 의식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고에는 사회 전체의 책임도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청년단체 청년전태일 김종민 대표는 "사람이 죽은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미미한 처벌만 받는 관행이 더 문제"라며 "이러한 약소한 처벌을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가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선재 은성PSD 노조 지부장은 "사회의 안전불감증 등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이것이 피고인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