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근로자 행세하며 침입해 탈의실 털어…징역 1년 6개월
대기업 근로자 행세를 하며 회사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와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4월 23일 오전 울산의 한 대기업 근로자들이 입는 작업복을 입고 사내버스를 탑승한 채 해당 기업체 공장에 들어가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3차례 회사에 침입했다.

그는 3차례 침입에서 총 11회에 걸쳐 직원 탈의실 사물함에서 현금을 훔치는 등 총 100만원 상당을 훔쳤다.

A씨는 과거 해당 기업체 하청업체에서 근무했던 경험으로 공장 출입방법, 근무시간, 탈의실 구조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절도죄로 복역하고 올해 3월 출소했으나, 한 달여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