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3년간 안전사고 10건 중 4건이 출입금지 위반…내달부터 집중 단속
안전사고 위험·생태계 파괴…국립공원 불법산행 심각(종합)
국립공원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불법 산행이 안전사고 위험은 높이고,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국립공원 안에서 적발한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는 모두 7천553건이다.

39%인 2천957건이 출입금지 위반행위로 집계됐다.

무등산에서도 올해 들어 8월 30일 현재까지 적발한 97건 중 21건(21%)이 출입금지 위반행위다.

같은 기간 발생한 안전사고 552건(사망 48·부상 504) 가운데 샛길 등 법정 탐방로를 벗어난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20%에 달하는 110건(사망 7·부상 103)이다.

법정 탐방로 준수 여부는 야생조류 번식 성공률 등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립공원연구원 조사(2013년)에 따르면 야생조류 번식 성공률은 탐방객 출입 금지구역인 비법정 탐방로에서 93%, 탐방로 구간에서 68.4%로 분석됐다.

무등산공원사무소는 산악회 인터넷 카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출입금지 구역 사진과 정보를 공유하는 실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불법 산행을 차단하기로 했다.

내달부터 11월까지 특별팀을 편성해 법정 탐방로가 아닌 샛길로 다니는 행위, 무허가 암벽산행 등을 단속한다.

국립공원 안에서 탐방로를 벗어난 산행을 하다가 적발되면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강호남 무등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건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