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부野, 曺 소명없이 낙마의도…내달 2∼3일 청문회 열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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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정무수석 "대단히 유감" 한국당 비판…"다른 일시 말하는 건 매우 어려워"
"내달 3일 포함 재송부 요청 이뤄질 것…국민청문회 방안 여전히 유효"
文대통령 내달 순방 기간 전자결재 가능성엔 "청문절차 지켜보고 결정"
"피의사실 흘리면 범죄…윤석열 총장이 수사해야" 피의사실 유출논란 수사 촉구 청와대는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증인채택 이견 등으로 확정되지 못하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애초 합의된 다음 달 2∼3일 청문 일정 확정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또 청문 일정 연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2∼3일 청문회를 지켜본 후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재송부 요청 기한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만약 청문회가 그날 열리지 않더라도 3일께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방침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회는 9월 2∼3일 양일간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합의했다"며 "이조차 법정 시한을 넘겼을 뿐 아니라 이례적인 이틀간의 청문회 일정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강렬한 요구에 부응해 동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는 증인채택 시한을 넘기고 오늘은 무책임하게 1분 만에 산회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야당에서는 다시 일정을 더 늦추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이런 과정과 주장을 보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청문회 일정 연기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강 수석은 "이는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는 것으로 국회의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또 조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공세로 낙마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내달 2∼3일이 아닌 날짜에 청문회가 열릴 경우 수용 여부에 대해 "그 안도 법정시한을 넘겨 어렵게 합의됐는데, 이를 무산시키고 다른 일시를 얘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답변하기 매우 곤란하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채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에 강 수석은 "대통령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하실 것"이라며 "내달 2∼3일 청문회가 되든 안 되든 3일을 포함해 재송부 요청은 이뤄지며, 며칠일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3일을 포함한 재송부가 3일 아침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을 마쳐야 하며,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못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 이후의 상황에 대한 질문에 강 수석은 "그건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일단은 내달 2∼3일 청문회를 열겠다는 약속을 지켜본 뒤 3일을 포함해 얼마의 추가 송부 기간을 부여할지 청문회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내달 3일을 청문 일정에 포함한 것은 대통령의 추가 송부 기간에 3일을 포함한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부연했다.
국회 청문회가 무산될 경우 '국민청문회' 방안이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안다"며 "국민청문회 추진 주체인 더불어민주당이 고민하는 부분으로, 당은 내달 2∼3일 청문회에 대한 얘기가 진행 중이어서 국민청문회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아직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청문회는 법에 보장된 청문회가 안 됐다고 판단될 때 후보자에게 쏟아진 의혹과 질문에 답할 필요성에 의해 제기됐다"며 "민주당에서 어떤 시점이 되면 입장을 낼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내달 1∼6일 동남아 순방 기간에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전자결재할 가능성에 대해 강 수석은 "임명 여부는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 청문 절차를 지켜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수사를 지속할 것이라는 검찰 방침에 대해 강 수석은 "조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 수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즉 지난번 압수수색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수사가 진행돼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조 후보자가 수사받는다고 단정 짓는 것은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 내용 유출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흘리는 것은 범죄"라며 "검찰이 흘렸는지, 기자가 어떤 목적·의도로 기사를 작성했는지 저희는 알 바 없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면 반드시 이를 수사해야 한다.
윤 총장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SNS 글에 '좋아요'를 누른 이유에 대해 강 수석은 "'잘 봤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내달 3일 포함 재송부 요청 이뤄질 것…국민청문회 방안 여전히 유효"
文대통령 내달 순방 기간 전자결재 가능성엔 "청문절차 지켜보고 결정"
"피의사실 흘리면 범죄…윤석열 총장이 수사해야" 피의사실 유출논란 수사 촉구 청와대는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증인채택 이견 등으로 확정되지 못하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애초 합의된 다음 달 2∼3일 청문 일정 확정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또 청문 일정 연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2∼3일 청문회를 지켜본 후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재송부 요청 기한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만약 청문회가 그날 열리지 않더라도 3일께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방침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회는 9월 2∼3일 양일간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합의했다"며 "이조차 법정 시한을 넘겼을 뿐 아니라 이례적인 이틀간의 청문회 일정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강렬한 요구에 부응해 동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는 증인채택 시한을 넘기고 오늘은 무책임하게 1분 만에 산회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야당에서는 다시 일정을 더 늦추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이런 과정과 주장을 보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청문회 일정 연기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강 수석은 "이는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는 것으로 국회의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또 조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공세로 낙마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내달 2∼3일이 아닌 날짜에 청문회가 열릴 경우 수용 여부에 대해 "그 안도 법정시한을 넘겨 어렵게 합의됐는데, 이를 무산시키고 다른 일시를 얘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답변하기 매우 곤란하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채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에 강 수석은 "대통령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하실 것"이라며 "내달 2∼3일 청문회가 되든 안 되든 3일을 포함해 재송부 요청은 이뤄지며, 며칠일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3일을 포함한 재송부가 3일 아침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을 마쳐야 하며,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못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 이후의 상황에 대한 질문에 강 수석은 "그건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일단은 내달 2∼3일 청문회를 열겠다는 약속을 지켜본 뒤 3일을 포함해 얼마의 추가 송부 기간을 부여할지 청문회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내달 3일을 청문 일정에 포함한 것은 대통령의 추가 송부 기간에 3일을 포함한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부연했다.
국회 청문회가 무산될 경우 '국민청문회' 방안이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안다"며 "국민청문회 추진 주체인 더불어민주당이 고민하는 부분으로, 당은 내달 2∼3일 청문회에 대한 얘기가 진행 중이어서 국민청문회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아직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청문회는 법에 보장된 청문회가 안 됐다고 판단될 때 후보자에게 쏟아진 의혹과 질문에 답할 필요성에 의해 제기됐다"며 "민주당에서 어떤 시점이 되면 입장을 낼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내달 1∼6일 동남아 순방 기간에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전자결재할 가능성에 대해 강 수석은 "임명 여부는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 청문 절차를 지켜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수사를 지속할 것이라는 검찰 방침에 대해 강 수석은 "조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 수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즉 지난번 압수수색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수사가 진행돼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조 후보자가 수사받는다고 단정 짓는 것은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 내용 유출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흘리는 것은 범죄"라며 "검찰이 흘렸는지, 기자가 어떤 목적·의도로 기사를 작성했는지 저희는 알 바 없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면 반드시 이를 수사해야 한다.
윤 총장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SNS 글에 '좋아요'를 누른 이유에 대해 강 수석은 "'잘 봤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