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9일 오후 2시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페이스북과 유튜브, 네이버TV로 생중계했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TV를 통해 생중계한 바 있지만 온라인 대법원 계정을 통한 선고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이 유튜브에 올린 선고 생중계 영상의 '실시간 채팅'란에 댓글을 단 goo***라는 아이디는 "사법부는 정직한 판결을 하라"고 주문했고, 아이디 노*는 "법학과 나온 사람 해설 좀 부탁한다"고 판결문에 대한 다른 누리꾼의 설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네이버TV를 통해 생중계를 지켜본 아이디 'guto****'는 "자막이 나오면 좋을 텐데 중간부터 보니 누구를 선고하는지 헷갈린다"고 말했고, 페이스북 대법원 채널을 통해 영상을 접한 이용자 정모씨는 법원의 중요한 판단이 나오는 부분에서 "지금부터 잘 들어 보자"고 다른 시청자와 소통하는 모습도 보였다.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한 생중계는 선고가 끝난 시점에 각각 조회 수 2천600여회와 480여회를 기록했고 네이버TV를 통한 조회는 1천400여건이었다.
대법원이 직접 SNS상에 생중계하는 모습을 지켜본 트위터 아이디 'MarkIn****'는 "대법원 선고를 생중계로 보면서 국민이 댓글 달고 채팅 할 수 있다니 세상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하자 누리꾼들은 판결 내용에 대한 갑론을박보다는 온라인 등으로 낭독이 생중계된 판결문이 일상 용어와 상당히 다른 부분을 지적하며 법률 용어도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없는지 아쉬워했다.
커뮤니티 클리앙에 글을 올린 아이디 '베리굿***'은 "(내용을) 정리를 해서 말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른 커뮤니티에 '이번 판결 설명 좀 해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김**'라는 네티즌은 "'법알못(법을알지못함)'이라 잘 모르겠다.
판결문이 너무 어렵다"고 토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 전 대통령과 삼성그룹 이 부회장 등에 대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 하는 모습이 생중계된 직후에는 '파기환송(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심판하게 하는 것)'이라는 법률 용어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오르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