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제집행위와 상표권 계약 때 변호사 자문·재감정 조항 누락"
거창군 "국제연극제 갈등 송구" 사과…상표권 계약 잘못도 인정
경남 거창군은 29일 "거창국제연극제 갈등으로 군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공식으로 사과했다.

거창군은 이날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사과하고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계약을 둘러싼 일부 잘못도 인정했다.

거창군은 "연극제를 30년간 해온 민간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 측과 연극제 상표권 계약 체결 때 변호사 자문을 누락했다"고 밝혔다.

또 "연극제 상표권 감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재감정 조항을 빠뜨리는 등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거창군 "국제연극제 갈등 송구" 사과…상표권 계약 잘못도 인정
거창국제연극제는 2016년부터 군과 집행위 간 갈등으로 서로 연극제를 따로 개최하는 등 갈등을 겪어왔다.

국제연극제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연말 축제 명칭인 '상표권'을 군이 집행위로부터 이전받기로 합의했다.

이전방식은 군과 집행위가 각자 축제 상표권 적정 감정가를 산출한 후 이를 산술평가해 최종 감정가를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군이 산출한 감정가(11억원)와 집행위 감정가(26억원)가 큰 차이를 보였다.

군은 집행위에 감정자료 오류를 지적하며 재감정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집행위는 상표권 계약서를 내세워 응하지 않았다.

집행위는 오히려 군과 체결한 계약을 들어 양측 간 제시한 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인 18억7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군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감정평가 오류를 밝히고 연극제 정상화를 통해 거창문화를 되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연극제 상표권 분쟁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30년간 130억원의 혈세를 지원해 성장시킨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은 매입 대상이 아니다"며 "상표권 계약은 부당한 특혜"라며 양측을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