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적영역이며 합리적 이유있어 출입제한 가능" 판단
"클럽에서 인종 따라 입장제한은 차별"…인권위, 기존 입장 변경
술을 파는 클럽에서 외국인 출입을 막는 것은 "사적 영역이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차별이 아니다"고 판단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종이나 피부색을 이유로 클럽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도계 미국인인 A씨는 2018년 6월 한국계 미국인인 친구 B씨, 한국인 친구 C씨와 유명 클럽에 방문했다.

그러나 해당 클럽 직원은 "외국인은 입장할 수 없다"며 A씨의 출입을 거부했다.

A씨는 인권위에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상업시설 이용에 차별을 받았다"고 진정했다.

해당 클럽은 "과거에도 문화와 언어가 다른 외국인이 들어와 여러 가지 사고를 경험했다"며 "인종이나 피부색에 따라 출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A씨가 외국인이라서 출입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한국계 미국인인 B씨가 입장할 때는 별도로 제지하지 않은 점에서 A씨의 출입 제한은 내·외국인 구분이 아닌 인종과 피부색을 구분한 것으로 봤다.

또 특정 집단을 특정한 공간이나 서비스 이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할 때는 합당한 사유가 인정돼야 하는데 A씨는 입장 당시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고, 내국인 친구와 동행해 의사소통 문제도 없어 출입을 막을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단은 과거 인권위가 내려왔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인권위는 2014년과 2015년 클럽에서 외국인 입장을 거절했을 때 "민간사업자가 어떤 사람을 입장시킬지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특히 술을 파는 클럽에서는 내·외국인 간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수 있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싸움을 조기에 말릴 수 없으며 외국인 전용 클럽도 있어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두고 "다인종·다문화 사회에서 더는 과거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기 어려워 전원위원회 의결로 '인종과 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클럽 이용 제한'에 관한 종전의 입장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클럽에는 일률적으로 입장을 배제하지 않도록 영업방침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