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초과근무 과로 인정해야"…숨진 집배원 2명 산재 신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집배원노조 "숨진 집배원들 사망 원인 과로와 연관 있어"
전국집배노동조합은 29일 근로복지공단 대전유성지사에 지난 4월 숨진 동천안우체국 전경학 집배원, 5월 숨진 공주우체국 이은장 집배원의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집배원 노조는 "숨진 집배원들의 사망 원인과 업무상 과로 연관성이 입증돼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며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두 분의 실제 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과로방지 대책에는 주당 근무시간 52∼60시간 집배원을 '위험군', 60시간 초과 집배원은 '초위험군'으로 분류했다"며 "본부 역시 52시간 초과 근무 집배원의 과로를 인정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집배원 노조는 "지난 26일 경기 가평우체국에서 근무하던 집배원이 또 숨지는 등 죽음의 우체국은 현재 진행형이다"며 "모든 집배원의 염원을 담아 산재 인정을 요구하며, 우정사업본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집배원 노조는 "숨진 집배원들의 사망 원인과 업무상 과로 연관성이 입증돼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며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두 분의 실제 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과로방지 대책에는 주당 근무시간 52∼60시간 집배원을 '위험군', 60시간 초과 집배원은 '초위험군'으로 분류했다"며 "본부 역시 52시간 초과 근무 집배원의 과로를 인정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집배원 노조는 "지난 26일 경기 가평우체국에서 근무하던 집배원이 또 숨지는 등 죽음의 우체국은 현재 진행형이다"며 "모든 집배원의 염원을 담아 산재 인정을 요구하며, 우정사업본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