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권위도 우려 표명…행안위가 대안 마련해야"
보건의료·소비자 단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반대"
보건의료·소비자 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관련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금융정의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6개 시민단체는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재근 의원안은) 의원입법 형식을 취했지만 당정협의를 거친 사실상 정부안"이라며 "국민의 정당한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무엇보다 개정안 내용에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마저 훼손하는 내용이 다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 의원안은 과학적 연구라는 미명하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건강정보, 신용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지만 정보주체의 권리는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적 기본권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도 인 의원안에 담긴 가명정보 활용에 우려를 표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앞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해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규정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또 국제적 기준에 비춰봤을 때 개정안 내용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독립성과 다원성이 부족하고 조사 및 처분 권한이 미흡하다며 보완을 권고했다.

이들 단체는 "인 의원안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다"며 국회 행안위에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행안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논의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