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아우디 신차도 9월부터 '한국형 레몬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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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다음 달 2일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4월 레몬법 도입을 결정한 이후 그룹 산하 4개 브랜드인 아우디와 폭스바겐, 람보르기니, 벤틀리와 구체적인 운영안을 논의하는 등 준비를 거쳤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전날 레몬법 시행에 동의하는 내용의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 규정 수락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으며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4월 레몬법 도입을 결정한 이후 그룹 산하 4개 브랜드인 아우디와 폭스바겐, 람보르기니, 벤틀리와 구체적인 운영안을 논의하는 등 준비를 거쳤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전날 레몬법 시행에 동의하는 내용의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 규정 수락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으며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